주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9,692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한의원을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해 2009. 6. 17.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앤더블유(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남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01호(전용면적 114.535㎡)를 969,6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한편 분양회사가 2009. 10. 30.까지 위 상가의 증축 및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이하 통틀어 ‘증축 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위 상가 401호의 사용을 허락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4.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위 상가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양회사가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증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와 분양회사는 2009.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서 ‘갑’은 분양회사,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약정조건>
1. 401호의 증축 및 구조변경을 갑과 을은 별첨한 설계도면 및 허가도면과 같이 변경하는데 동의한
다. 2. 상기공사로 인해 을의 등기상 전용면적은 약 7평 증가하고, 공유면적은 증감할 수 있다.
단, 토지 지분은 변동 없다.
3. 401호 화장실은 별첨한 설계도면에 의거 확장하고 공유면적으로 변경한다.
4. 상기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및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은 갑이 부담한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공사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사완료시까지 401호에 대한 모든 사용을 갑이 할 수 있도 록 을은 동의하고, 공사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