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등 1) 서울 송파구 C 대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D 대 203.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고와 E이 공유하던 토지인데(원고: 2/3 지분, E: 1/3 지분), 원고와 E은 2002. 6. 18. F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도하고 2002. 8. 16.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3. 14. 원고 및 E과의 사이에, F이 원고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F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 한다
)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9. 8. F, 원고,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9.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01호에 관하여는 원고 및 E의 공유(각 1/2 지분)로, 201호에 대하여는 F의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및 E과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 및 E과 F 사이의 제소전 화해 등 1) 원고 및 E과 F은 2003.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자3289호로 'F은 원고 및 E에게 2003. 11. 10.부터 2008. 3. 14.까지 차임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매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