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등 (1) 서울 송파구 C 대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203.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 및 E(원고 : 2/3 지분, E : 1/3 지분)은 2002. 6. 18. F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 16. F 앞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 및 E과 사이에, F이 원고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F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9. 8. F, A,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9.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01호에 대하여는 원고 및 E의 공유(각 1/2 지분)로, 201호에 대하여는 F의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및 E과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 및 E과 F 사이의 제소전화해 등 (1) 원고 및 E과 F은 2003.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자3289호로 'F은 원고 및 E에게 2003. 11. 10.부터 2008. 3. 14.까지 차임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