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03:5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소재 소만 마을 107 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