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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0 2019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15:40경 충남 서천군 B C식당 앞에서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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