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서신면 광 평 리 426 장외산업단지 부근 도로를 제부도 방향에서 서신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진행 방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화성 시 서신면에 있는 제부도 입구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