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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56』 피고인은 2019. 7. 5. 12:16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하철 경춘선 대성리역에서 망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상행선 3-1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 옆 자리에 앉아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위의 시선을 가린 후 피고인의 손을 가방 밖으로 빼서 옆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8519』 피고인은 2019. 9. 7. 17:05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상가건물 뒤편에서 상가 앞 계단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앉아 갑자기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추행장면사진 등 『2019고단8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및 CCTV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6.경 이후부터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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