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더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17:5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4세)의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 E의 다리에 비비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 F의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 범행 사진, 범행 영상CD

1. 정보보고,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사본,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