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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3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1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통뼈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신기동 메가박스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 (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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