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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23: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 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선후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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