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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7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52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4에 있는 벌터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권선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을버스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버스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행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6,1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수사보고(기록 제51쪽 CD재생 보고)

1. 피해자 C 상해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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