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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2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9. 21:0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 너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 년이 아니지. 너 고향이 목포 년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 내가 너한테 던지면 한 방에 간다.

너는 객사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전화로 연동 파출소에 피해 신고를 하자 오른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 뭐하는 짓이냐.

왜 때리냐

”라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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