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6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3가구) 149.7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4. 임대기간이 도과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한 수도요금 34만 원을 공제한 1,566만 원(1,600만 원 - 34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6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