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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9고단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우리 주류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2019. 1. 26.경 파주시 H에 있는 I택배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위 상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체크카드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부친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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