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우리 주류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