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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50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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