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절도 부분뿐만 아니라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도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 자가 당시 ‘ 블랙 아웃’ 상태 임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단지 알코올 블랙 아웃 상태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