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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8가단39040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8. 11. 4. 접수 제1885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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