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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0.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9. 대여금 9,000만 원에 이익금 4,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2005. 5. 19.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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