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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합401089
농지전용허가 신청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9. 20. 원고의 종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천만 원, 연 차임 4백만 원, 임대차 기간 2001. 8. 21.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그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서

1. 건축에 따른 허가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2. 임대인은 건축허가 및 준공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서류가 필요할 때 임차인은 요구대로 즉시 서류를 갖추어 넘겨 주어야 한다.

3. 임대인은 10월 1일까지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승낙 및 모든 서류를 넘겨준다.

4. 년세 금액은 2001년 10월 1일부터 계산하여 주기로 하며, 매년 10월 1일에 지불키로 한다.

5. C 약1,134평에 대해 용도 변경 시 농지조성비, 택지조성비, 농지전용비, 도로전용비와 모든 세금 일체를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6.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건축을 하였어도 계약기간 15년이 완료되면 건물은 A문중에 아무 조건 없이 헌납한다. 만약 이행불복시 민사, 형사상 책임까지 진다.

7. 토지가 용도변경이 돼서 대지나 잡종지가 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나면 대지나 건물에 대한 세금 일체에 대해 15년간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만약 책임 불이행시 민사 형사상 책임과 모든 비용에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차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광주시의 원상회복 명령 광주시는 2013.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중 한 사람인 E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2013. 6. 17.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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