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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6. 0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잡아 채 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형 사과로 인계한 경찰관 E의 머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3대 때렸다는 것이나, E는 피고인이 “ 손바닥으로” 머리를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9 쪽),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은 인정하겠다” 라는 것이며, 그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E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를 때렸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 손바닥으로” E를 3대 때렸다는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 주먹으로” 부분을 “ 손바닥으로” 로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바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회 때리고 발로 그 곳 의자를 걷어 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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