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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6:20 경부터 같은 날 06:31 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부터 같은 구 비산동 비산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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