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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1: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곳에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막연히 진행하여, G 방면에서 무극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2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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