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본대리 방면에서 성본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장례식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