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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02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72,565원, 선정자 C에게 27,58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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