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