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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6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72,800원, 선정자 C에게 5,372,8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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