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5가단1874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04,102원, 선정자 B에게 26,672,40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04,102원, 선정자 B에게 26,672,40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