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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판시사항

[1] 가요 및 가창의 저작자가 음반 제작·판매업자에게 한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 전속기간 중 제작한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요·가창의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에 그 편집권한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2]항의 이용허락의 범위에 편집저작물 작성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4] 기존 원반에서 발췌 재배열한 정도의 음반이 편집저작물인지 여부

[5] 이용 범위를 음반 등 녹음물 일체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콤팩트 디스크의 포함 여부

판결요지

[1] 음반 제작·판매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저작한 가요 및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그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음반업자가 그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한다.

[2] 음반 제작·판매업자가 가요 및 가창을 원반에 녹음한 다음 이 원반을 사용하여 음반 등 녹음물로 복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작자로부터 가용 및 가창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였고 저작자도 음반업자의 목적을 잘 알고 있고, 원반 제작에는 녹음할 음악의 편집과정이 당연히 포함되는 점 및 원반 제작시 저작자가 이용료를 받고 가요 및 가창을 제공하였을 뿐 편집 등 다른 제작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는 가요 및 가창의 이용을 허락하면서 음반업자에게 음반 등 녹음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요 및 가창을 그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편집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편집권한이 포함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자가 가지는 편집저작물(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작성할 권리까지는 부여받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4] 기존 원반 2개에 녹음된 가요 및 가창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재편집 원반이 동일한 작곡, 작사가 및 가수의 가용 21곡 중 16곡을 단순히 발췌하여 그 배열만 달리 하여 모아놓은 정도의 편집을 한 정도라면 여타의 음반회사들에서 히트곡 모음집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궁리방법에 의한 선택과 배열 정도에 불과하여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편집 원반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음반업자가 가요 및 가창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그 이용의 범위를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 또는 '녹음물 일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을 뿐 그 녹음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던 점, 엘피 음반과 콤팩트 디스크는 소리의 수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은 점, 콤팩트 디스크는 엘피 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점, 콤팩트 디스크는 이미 1984년 이전에 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선진 각국에서 제작된 음반이 국제적으로 신속히 유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허락 당시(1983. 10.경 및 1984. 9.경) 저작자가 콤팩트 디스크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녹음물의 일종인 콤팩트 디스크의 제작·판매권한이 그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정태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지구레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0, 1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들의 히트곡을 재편집하여 제작한 '정태춘, 박은옥 힛트곡 모음'의 레코드(JLS-120214), 카세트 테이프(JCS-2147), 콤팩트 디스크(JCDS-0029)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전속계약서), 을 제3호증의 2(기소중지사건기록), 4(고소장), 6, 12(각 피의자신문조서), 7, 11(각 음악저작물사용승인서), 8(지출결의서), 9(입금결의서), 10(거래명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석호, 당심증인 서희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대중가수인데 원고 정태춘은 작곡, 작사가를 겸하고 있고, 피고는 음반(소리가 유형물에 고정된 것)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1984. 9.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1984. 9. 3.부터 1987. 9. 2.까지 3년간, 전속계약금을 금 8, 000, 000원, 매월 전속료를 첫달은 금 300, 000원, 그 다음달부터는 금 200, 000원으로 하고, 원고들은 전속기간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피고 회사 이외에서는 음반 및 테이프 취입, 비디오 녹화 촬영 제작 등을 하지 않고 원고들이 가수로서 위 전속기간 중 피고 회사에서 취입한 가창을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에 사용하는 권한을 피고 회사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정태춘은 피고 회사에게 1983. 10. 18. 같은 원고가 작곡, 작사한 '떠나가는 배' 등 11곡의 대중가요를 대금 660, 000원에, 1985. 9. 17. 역시 같은 원고가 작곡, 작사한 '바람' 등 10곡의 대중가요를 대금 860, 000원에 각각 피고 회사가 가창용 및 경음악용으로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전속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의 가창을 녹음한 위 가요들의 원반(원반 : MASTER TAPE) 2개(각각 위 떠나가는 배 등 11곡과 위 바람 등 10곡을 녹음한 것이다. 이하 "기존 원반"이라고 한다)를 제작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정태춘, 박은옥, 떠나가는 배, 우리는'이라는 제목의 엘피 음반(LONG PLAYING RECORD), 카세트 테이프(CASSETTE TAPE)와 '정태춘, 박은옥 북한강에서, 바람'이라는 제목의 엘피 음반, 카세트 테이프를 각 복제, 판매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원반 및 음반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작곡, 작사가인 원고 정태춘이나 가수로서의 원고들은 가요와 가창만 제공하였을 뿐이지 녹음과정을 거친 가요 및 가창을 검토, 취사 선택하여 편집하고 홍보하는 등 작곡, 작사 및 가창 이외의 음반 제작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음반제작자인 피고 회사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위 전속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원반을 이용한 엘피 음반 및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고, 또 1987. 11. 무렵에는 기존 원반에 녹음된 대중가요 21곡 중에서 16곡을 추려서 그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배열만 바꾸어 재편집한 원반(이하 "재편집 원반"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지금까지 이를 '정태춘, 박은옥 힛트곡 모음'이라는 제목의 엘피 음반,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로 복제, 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들은 위 대중가요 21곡 중에서 선곡하여 이를 '정태춘, 박은옥 발췌곡집 1'이라는 제하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다.

(6) 엘피 음반과 콤팩트 디스크는 소리의 기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원반의 소리를 변형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점은 같은바, 우리 나라에서 콤팩트 디스크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꾸준히 엘피 음반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콤팩트 디스크의 판매량이 증가하여 현재 우리 나라 음반시장의 점유율은 엘피 음반이 약 5%, 카세트 테이프가 60%, 콤팩트 디스크가 35% 정도 된다.

(7) 원고들이 가수로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을 당시 우리 나라 가요계 및 음반업계의 관행상 가수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전속료만 받고 취입한 가창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소외 이선희, 전영록, 이 용, 심수봉, 정수라, 민혜경 등 20여 명의 가수들도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 중 누구도 전속기간 중 제작된 원반에 수록된 가창에 대하여 인세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전속기간 중에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이후 음반에 복제하여 판매하려면 원고들에게 그 음반에 수록된 가요의 작곡료, 작사료 및 가창료를 인세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기간 이후에 그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존 원반을 계속 복제, 판매하고 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 가요 및 가창을 1회에 한하여 편집하여 기존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던 음반인 엘피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만을 허락받았음에도 그 후 원고들의 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원반에 수록된 가요 중에서 일부 히트곡만 추려서 재편집하여 위 기존 원반과는 별개의 위 재편집 원반을 제작하여 '정태춘, 박은옥 힛트곡 모음'이라는 제목의 엘피 음반, 카세트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로 복제,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가요 및 가창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편집권 등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저작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 합계 금 70, 100, 000원(일실이익 합계 금 50, 100, 000원 + 위자료 합계 금 2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위 히트곡 음반들의 판매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저작권과 피고에 대한 이용허락

원고 정태춘은 그가 작곡, 작사한 위 21곡의 대중가요에 대한 저작자이고, 원고들은 현행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위 전속기간 중 취입하여 공표된 위 가요들의 가창에 대한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상의 저작자인데, 원고 정태춘은 작곡·작사료를 받고 피고 회사가 위 대중가요 21곡을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 원고들은 가수로서 전속료를 받고 피고 회사에서 위 전속기간 중 취입한 가창을 피고 회사가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위 가요 및 가창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먼저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위 가요 및 가창의 이용행위가 위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나. 전속기간 경과 후 기존 원반을 복제, 판매하는 행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반의 제작·판매업체인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저작한 위 가요 및 가창을 피고 회사가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그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그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위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위 가요 및 가창의 이용허락의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작곡료, 작사료 및 전속료는 위 전속기간 동안 복제, 판매된 음반에 대한 인세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위 전속기간 동안만 위 가요 및 가창을 수록한 음반을 복제, 판매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당시 음반업계 및 가요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내용증명서신)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성의 증언만으로는 위 작곡료, 작사료 및 전속료가 위 전속기간 동안 복제, 판매된 음반에 대한 인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가 기존 음반에 녹음된 위 가요 및 가창을 히트곡 모음으로 재편집하여 제작한 원반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

(1)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정태춘이 작곡, 작사한 가요를 원고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여 이를 원반에 녹음한 다음 이 원반을 사용하여 음반 등 녹음물로 복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위 가요 및 가창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원고들도 이러한 피고 회사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원반 제작에는 당연히 녹음할 음악의 편집과정이 포함되는 점 및 피고 회사가 원반을 제작함에 있어 원고들은 이용료를 받고 가요 및 가창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편집 등 다른 제작과정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가요 및 가창의 이용을 허락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음반 등 녹음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가요 및 가창을 그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편집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가요 및 가창의 이용허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위 전속기간 중 기존 원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각 원반별로 1회에 한하여 위 가요 및 가창에 대한 편집권도 부여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전속기간 후에 새로 만든 재편집 원반은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 기존 원반과는 다른 창작성를 보유한 편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새로운 재편집 원반을 만들어 음반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위 가요 및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그 이용 기간,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았던 점, 음반 등 녹음물의 제작, 판매라는 위 이용허락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내용증명서신), 을 제3호증의 5(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성, 당심증인 강영철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1회에 한하여 편집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제6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제21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41조 제2항),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편집권한이 포함된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자가 가지는 새로운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는 부여받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기존 원반 2개에 녹음된 가요 및 가창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재편집 원반(히트곡 모음)은 동일한 작곡, 작사가 및 가수의 가요 21곡 중 16곡을 단순히 발췌하여 그 배열만 달리하여 모아놓은 정도의 편집을 한 것임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정도라면 여타의 음반회사들에서 히트곡 모음집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 사용된 궁리방법에 의한 선택과 배열 정도에 불과하여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재편집 원반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이 가지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기존 원반을 이용하여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행위는 원반 제작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위 각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가요 및 가창을 콤팩트 디스크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고들은, 위 각 이용허락을 할 당시 국내에서는 콤팩트 디스크라는 음반형태가 생산, 판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당시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는 콤팩트 디스크라는 음반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가요 및 가창을 콤팩트 디스크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위 이용허락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위 가요 및 가창을 콤팩트 디스크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이용허락 당시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가요 및 가창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그 이용의 범위를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 또는 '녹음물 일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을 뿐 그 녹음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엘피 음반과 콤팩트 디스크는 소리의 수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은 점, 우리 나라에서 콤팩트 디스크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꾸준히 엘피 음반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콤팩트 판매량이 증가하여 현재 우리 나라 음반시장의 점유율은 엘피 음반이 약 5%, 콤팩트 디스크가 35%정도이고 나머지는 카세트 테이프가 점유하고 있어서 콤팩트 디스크가 엘피 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점, 위에서 채용한 증인 서희덕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콤팩트 디스크는 이미 1984년 이전에 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선진 각국에서 제작된 음반이 국제적으로 신속히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용허락 당시(1993. 10.경 및 1994. 9.경) 콤팩트 디스크가 단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콤팩트 디스크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녹음물의 일종인 콤팩트 디스크의 제작·판매권한이 위와 같은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가창의 저작자인 원고들의 저작의도와는 무관하게 위 가창을 선곡하여 재편집 원반을 제작하여 위 가창의 이미지, 정서 등을 훼손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위 가창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재편집 원반의 제작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허락받은 위 가창의 이용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존 원반에 녹음된 위 가창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동일한 가수들의 가창을 선곡하여 배열만 달리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재편집이 위 가창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유남석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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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4.1.13.선고 93가합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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