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69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2011. 6. 15.자 양수금 채무 원금 8,405,556원, 이자 26,784,408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2. 8. 21.자로 현대카드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6. 26.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위 채무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가 2011. 6. 15. 위 채권자의 지위를 다시 양수한 사실, 원고는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2하단548, 2012하면548)을 하면서 위 채무를 누락시킨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12. 10. 면책결정을 받고 2012. 12. 2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고의 또는 악의로 인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위 채무를 누락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면책의 효력은 위 채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