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96. 6. 20. 피고에게 액면금 42,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4603호). 나.
피고는 2005. 10.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5차2473호), 2005. 10. 20.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06. 1.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8.경 파산 및 면책신청(인천지방법원 2009하단6699, 2009하면6700)을 하였고 2010. 5.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1. 6.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1. 7.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4. 5. 29.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니 42,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심하게 시달리느라 피고에 대한 채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빠뜨렸을 뿐이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서 굳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시켜서 후에 피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