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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노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조직적,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변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 감경 적용)]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기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기재를, 법률상 감경의 ‘제55조 제1항 제6호’ 기재는 ‘제55조 제1항 제3호’ 기재를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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