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8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추징)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자수,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수재 액수,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기재는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기 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