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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27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1,8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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