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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175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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