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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가단6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9,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백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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