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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3:4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광주시 포은대로에서 고산리 방향 추자교차로로 진출하는 램프구간 시작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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