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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F에게 투자하고 손해를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E에게 투자한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 및 여러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였지 F에게 투자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 51쪽),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1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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