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며, 절도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2. 12. 14.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같은 달 20.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