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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3 2012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22: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동부한농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은 당연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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