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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3. 19:15경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142번길 5(운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진술서사본(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시 작성)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관련), 등기우편 조회내역(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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