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정기업은 2014.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5. 2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즉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의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처 B이 2010. 5. 27. 주식회사 하늘솔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200만원(=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 이사비용 7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라제1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B이 2010. 5. 27. 주식회사 하늘솔기로부터 대전 동구 C, D 지상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갑제4호증(건물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하늘솔기가 200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판암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