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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16716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51,506,719원 및 그 중 금 51,158,859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피고 A은 2012. 7. 중순경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임차인 모집책인 ‘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 B은 2012. 7.경 인천 남구 일대에서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 C으로부터 “네가 살고 있는 E아파트 3동 203호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들은 함께 2012. 8. 23. 인천 남구 F빌딩 104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피고 A, 임대목적물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203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8. 31.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금 49,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31.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2. 8. 31. 소외 은행에 대하여위와 같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당시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피고 A은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은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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