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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2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8층에 있는 C어학원 오산분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8.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7,939,725원과 피해자 E의 퇴직금 4,591,527원 합계 12,531,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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