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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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고 보태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부터 제14면 제1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 또는 A이 일부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 상호저축은행 대출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등에 따른 변제충당을 거친 결과, 2017. 7. 12. 기준으로 이 사건 3번 대출원리금 중 2,798,566,374원(그중 원금은 1,198,242,939원), 4번 대출원리금 중 5,623,326,383원(그중 원금은 2,291,641,737원), 5번 대출원리금 중 4,603,409,212원(그중 원금은 1,445,098,807원)이 회수되지 않았다(위 각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제1심이 귀책금액으로 삼았던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
).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6, 7, 8호증, 갑 제102호증의 2, 3, 갑 제112호증, 갑 제113호증의 2, 갑 제1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7, 118호증의 각 1, 2, 갑 제119, 120호증의 각 1, 2, 3, 갑 제123, 124호증의 각 1, 2, 갑 제137 내지 14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119호증의 1, 2, 3, 을가 제32 내지 35호증, 을가 제36호증의 1, 2, 을가 제37 내지 40호증, 을아 제12, 13호증, 을아 제14호증의 1, 2, 을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Q의 각 증언은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