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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47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24,826,932원 및 그중 4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갑1호증의 1 내지 3,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29. 피고의 장인이었던 B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84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5. 6. 2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원금은 480,000,000원, 지연손해금은 344,826,9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8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24,826,932원 및 그중 잔존 원금 4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인이었던 B의 요청에 의하여 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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