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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32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3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4.부터 2017. 7. 6.까지 양양 동원 훈련장에서 981 정 비중 대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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