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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의 기획실장인 E이 전에 같이 근무한 여직원과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시켜 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아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에 G로부터 같은 말을 들은 상태였고 F은 E과 카페에서 단 둘이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며 만나고 있었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F이 위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인식 내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 자인 E과 참고인으로 F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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