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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주)을 운영하던 중 2010. 2. 25.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F'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입한 후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납기일까지 화력발전소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납품할 부품이 아닌 종전에 소지하고 있던 부품 시료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9.경 위와 같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E(주)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F' 부품이 아닌 소지하고 있던 위 부품 시료에 대하여 KATRI 산업환경연구센터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한 후, 2010. 3. 19.경 직원 G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하는 시험성적 결과가 통보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번호와 성적 결과 수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직원 성명 불상자는 2010.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 대한 KATRI 산업환경연구센터 발행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저장을 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를 원본시험성적서의 ’H'이 아닌 ’I'으로, ‘경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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