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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115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들은 파주시 D 답 3424㎡, E 답 2748㎡, F 답 12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2/7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모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3/7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2009. 3. 12.경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2. 4.경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G, 근저권자 금강상조 주식회사, 채무자 G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후 근저당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2010.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제3자가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D 및 F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0. 25. 같은 지원 파주등기소 2010. 10. 25. 접수 제80311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E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0.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73851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낙찰 당시 D, F 토지의 시가는 253,648,000원 상당이고, E 토지의 시가는 252,516,000원 상당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그 지분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지분소유권을 상실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618,285원[= 506,164,000원(= 253,6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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